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