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노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유리한 정상 외에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정상은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2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