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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횡단보도를 서부두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4세), G(여, 33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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