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호텔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사고경위통화), 블랙박스영상자료, CD,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