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B’의 형식적 사업자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피고인 명의의 B 사업용 계좌(D조합 E)에 B의 거래처 ㈜F이 입금한 공사대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광주시 G 소재 D조합에서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하고, 2020. 5. 4. 위 3,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채무를 상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그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