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4.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게 하고,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2,6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하였음에도, 2019. 5. 28.경 피해자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수표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초과 지급된 2,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초과 지급된 위 2,6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매대금 정산내역, 입출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E 이메일 진술,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