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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9가단24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부터 2018. 11.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중 2018. 7.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임금 37,929,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929,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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