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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13114
무허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B 임야 291,256㎡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3. 7. 2. 인천 옹진군 B 임야 29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었는데, 2004.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20㎡를 피고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20㎡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이 사건 집광판과 이 사건 각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태양광발전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망인은 사망하였고, 2011. 6. 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인 집광판 몇 개만 꼽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이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 각 부속건물을 축조하고 텃밭, 적재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1643㎡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맹지가 되어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사용대차계약의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320㎡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속건물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관리하는 부속건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용수익의 목적 기간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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