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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29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C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군수물자의 조달 등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정하는 계약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나. 계약의 체결과 지체상금 약정 원고는 2015. 6. 25.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D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명세는 다음과 같고,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군 구분 품목 단가(원) 수량 금액 납기 828,100 ① 육군(정보사) B 118,300 7 2015.12.29. ② 육군 B 118,300 1,267 149,886,100 2015.12.29. ③ 공군 B 118,300 350 41,405,000 2015.12.29. ④ 공군 D 123,298 200 24,659,800 2015.12.29. ⑤ 해군 B 118,300 665 78,669,500 2015.12.29. ⑥ 해군 D 123,298 217 26,755,666 2015.12.29. ⑦ 해병 B 118,300 49 5,796,700 2015.12.29. ⑧ 해병 D 123,298 48 5,918,304 2015.12.29. ⑨ 공군 B 118,300 1,374 162,544,200 2016.12.29. ⑩ 공군 B 138,960 120 16,675,200 2016.12.29. ⑪ 공군 D 142,127 34 4,974,445 2016.12.29. 518,113,015

다. 계약의 진행과정 1) 원부자재에 대한 규격불일치 통보, 규격면제 및 감액조치 요청(2015. 12. 3. ~ 2015. 12. 23.) 원고는 2015. 12. 3. 국방기술품질원에 원부자재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15. 12. 11. 아라미드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부분’이라 한다

)의 일광견뢰도(염색물의 광변색성 가 규격과 불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5. 12. 23. 방위사업청 물자계약팀에 부자재 규격불일치에 따른 규격면제 및 감액조치를 요청하였다

규격면제 및 감액조치는 계약물품의 원부자재에 대하여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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