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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7.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특실로 안내 후 도우미를 남자손님에게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특실 손님인 D 등 3명에게 캔 맥주 12개를 개 당 4,000 원씩 받기로 하고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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