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80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 A, B,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D은 이를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