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10. ‘수민식품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쳤고, 1999. 5. 29. ‘지성조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4.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휴면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가 2007. 2. 5. 본점을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4-3으로, 목적사업을 주택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으로,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하면서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2-17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8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는 2007. 10.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742-97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를,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