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단210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89,482원 및 그중 39,297,272원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0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460343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