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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59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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