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07 2018가단6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