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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합52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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