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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구단3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7) 체류자격으로 2012. 4.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5. 2.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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