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9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12.부터 2020. 1. 1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호 임차인으로, 2018. 5. 1. 23:23경 이 사건 건물 F호 피고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의 고무호스를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잘라내고 밸브를 개방하여 방 안에 도시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경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가 주거지 내에 가득 차 있어 불꽃에 의해 발화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점화하여, 그 순간 실내에 가득 차 있는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 붙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48호),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20노14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20. 4. 2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의 피해액은 G 주식회사에 의하면 77,590,390원(건물 75,630,072원 가재도구 1,960,318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10. 25. C에게 77,590,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