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53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