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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79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92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6. 3.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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