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79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92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6. 3.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92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6. 3.까지는 연 6%,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