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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20고합1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4』

1. 강도 피고인은 2019. 12. 20. 17:46경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k 10돈 금목걸이 1개를 사기로 한 후 위 사이트의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사기로 한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편의점 앞으로 가 위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고인이 목걸이 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가 택배상자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4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 내놔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뒷자리에 따라 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차고 피해자의 뒤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7 플러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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