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노22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간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1명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해임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