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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6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인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29.경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는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도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원고는 2012. 4. 1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약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위 가요

방 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 임차료 합계 19,200,000원(매월 800,000원×24개월)과 2014. 4.경 변경된 소방 관련 규정에 따라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소방시설공사비 20,800,000원,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로 인하여 향후 3년간 식품위생법상 허가권을 얻을 수 없음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2012. 1. 29.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던 피고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적발된 사실, 그로 인하여 2012. 4. 17.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원고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종업원 고용을 포함한 영업행위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거나, 원고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에 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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