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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6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에 가담하여, 태국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주소관리, 충 환전 업무, 직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도박 금 총액이 155억 원을 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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