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