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08 경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악학원 옆 공영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E 캡 티 바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차량 소유자 F의 처인 피해자 G 소유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크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