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65 (2017. 8. 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임차법인은 제출된 사진자료 및 공정도와 같이 쟁점공장 내에서 20명의 전담공장 근로자가 실제 선박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으며, 제조된 선박부품을 주문한 선박에 그대로 반출하거나 선박에까지 가져가서 직접 조립함으로써 수선용역까지 제공한 경우를 용역매출로 기재ㆍ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은 사실상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구청장이 2016.8.9.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5년도 재산세 OOO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8필지 합계 14,339.3㎡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8필지 14,33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2016.8.9.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2012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2013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2014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2008.8.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OOO 주식회사(100% 핀란드외투법인, 이하 “임차법인”라고 한다)에 임대(임대보증금 OOO억원, 월 OOO만원)하고 있는바, 임차법인은 디젤엔진,기타 내연기관과 관련 장비 및 부품의 수출입, 선박엔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1993.6.24. 설립된 외투법인으로내연기관 도매 및 수선업·선박용 내연기관제조업·기술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전체 매출액은 OOO만원으로 부품관련 상품 매출이 28%,수입 관련 알선수수료 등이7%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중 65%를 차지하는 용역매출 신고금액은 납품제품에대한 수리·수선 및 A/S 관련 매출금액으로, 이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상의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 갖추어진 제작설비를 통해 추가적인 가공 및 제작을 하여 수선용역에사용하게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용역매출이 아닌 제작·가공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은임차법인이 임차사용하고 있는 당해 건물내부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과 같은 제조설비를 통해 부품을 가공·제작하여 주문한 선박에 납품하거나 선박수선을 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대한 정의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공업지역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별표3〕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처분청이 임차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시설에 사용하는 쟁점토지를 선박내연기관수선·수리업에 따른 서비스업에 사용되는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과세한 이 건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 구분은「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따른 그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며,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수선등으로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9390 판결 같은 뜻임).
(2)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제조나 가공을 하지아니한 단순 수선에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법인은 가공·제작을 동반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법인의 법인세 세액신고서를 보면 업태는 도매, 서비스업이고, 주업종코드는 엔지니어링관련 기술서비스 코드(742104)로 신고되어 있으며,표준산업분류표상 (95119) 서비스업인 기타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와수입금조정명세서에도 상품매출, 용역매출, 수입수수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 매출액은 없는바,임차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수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법인이 선박 내연기관 수리·수선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토지는 단순히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3〕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임차법인은 1993.6.24. 디젤엔진, 기타 내연기관의 수선, 수입 및 수출, 선박엔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핀란드 외투법인(100%)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8.1.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의 분류
(3)처분청은 임차법인에 대한 2016.6.3. 서면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임차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상품매출·용역매출·수입수수료만 기재되어 있고,제조업에 따른 제품매출액은 없는 것이 확인되며,임차법인의 주된 사업인 선박내연기관 수선 수리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95119’로 기타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 다목「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로 분리과세대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선박내연기관 제조업과는 무관한 수리·수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임차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내연기관 도매 및 수선업·선박용 내연기관제조업·기술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쟁점공장에 설치된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 등과 같은 일체의 기계제도설비를 통해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조하여 그대로 납품하거나 최종적으로 의뢰한 선박에까지 가져가서 선박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의 부속토지(쟁점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하고,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전체 매출액은 OOO만원으로 부품관련 상품매출이 28%,수입 관련 알선수수료 등이7%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중 65%를 차지하는 용역매출 신고금액은 납품제품에대한 수리·수선 및 A/S 관련 매출금액으로 쟁점토지의공장에 갖추어진 제작설비를 통해 추가적인 가공 및 제작을 하여 수선용역에사용하게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용역매출이 아닌 제작·가공에 해당한다며,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5사업연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법인등기부·공장내부 사진, 쟁점토지 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임차법인이 주업으로 하는 선박부분품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표(2017.7.1. 시행기준)
(가)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3.6.25. OOO세무서장 발급)을 보면,업태 ·종목이 도매업, 서비스(내연기관, 수선), 제조업(선박용내연기관 제조),도매·무역(수출업), 서비스(기술용역제공)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임차법인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법인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단위 : 천원, %)
* 2012~2014년 용역매출 비중은 2012년 66.4%, 2013년 66.5%, 2014년 68.7%로 2015년과 유사한 수준임.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6.9.26. 처분청 발행)를 보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2016.9.28. 처분청 발행)을 보면 쟁점공장은 2층 일반철골구조 공장이고 동 공장의 연 면적은 4,766.88㎡이다.
(마)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의 공정도와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임차법인에 수리를 요하는 선박엔진 등이 입고되면 20명의 전담공장근로자가 분해·소제·검사를 실시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결정하고, 동 부품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제조설비를 이용하여 가공 제작하여 새로운 부품을 만든 후 불량부품을 교체·신환 후 조립하여 수리하고, 수리한 제품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선박에 가져가 조립하여 주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현행 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도 제조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2017.7.1. 이후부터)으로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건의 임차법인의 선박내연기관 수선업은 위 규정에 따르면 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논거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9390 판결)상의 규격화된 자동차와 달리 선박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크고 작은 선박의 특성에 따라 선박의 내연기관을 맞춤제작·수리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이고, 그 지상의 건물은 공장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의 임차법인은 제출된 사진자료 및 공정도와 같이 쟁점공장 내에서 20명의 전담공장 근로자가 실제 선박 부분품을 제조·가공하고 있으며, 제조된 선박부품을 주문한 선박에 그대로반출하거나 선박에까지 가져가서 직접 조립함으로써 수선용역까지 제공한경우를 용역매출로 기재·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은사실상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