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