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9.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19. 9.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1. 7. 제1심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소송기록을 확인한 다음 2019. 11.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재판기록을 확인한 2019. 11. 7. 즈음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9. 11. 13.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는 1996. 7. 23. 원고로부터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