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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7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기죄의 보호 법익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인물 내지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의 재산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개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와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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