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 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를 면제 받은 이상 재산적 이익을 얻었고, 달리 행정 법규에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조세와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어 결국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기망행위로 국가의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력작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등을 받아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