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각 손해보험회사로서 보험사업자들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그린손해보험의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그린손해보험의 승계참가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6. 28.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또한, 제일화재해상보험은 2009. 12. 31. 원고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 되었다. 2) 피고와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동서지간인 의사들로서 2004. 10. 25. 익산시 C에 있는 ‘D빌딩’에서 피고가 ‘E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B이 피고와 함께 ’F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각 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는데, 피고는 실질적으로 위 각 의원을 운영관리하였고, B은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등으로부터 진료비, 처치료, 방사선료, 투약료, 입원실료,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각각의 청구 항목 및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준과 비교한 후 그 차액분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피고 등에게 ‘진료비 삭감동의서’ 내지는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서’ 형식의 동의서를 송부하여 피고 등이 그 동의서에 날인을 한 후 다시 원고들에게 보내주면 피고 등에게 그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일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삭감을 한 후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 등은 삭감된 보험금을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