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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4 2015고단3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분식집 등에서 술에 취한 채 화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화가 나 “ 나 징역 많이 살았다, 그냥 징역 살겠다, 나는 구속 되도 아무렇지 않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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