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0913
건물철거 및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답 7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경 경기 가평군 C 답 707㎡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경량패널주택 및 창고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원고 토지를 침범한 방갈로 등을 철거할 경우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