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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3.자 86마2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7]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락허가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법 제358조 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 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근거인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전시 동구 (주소 생략) 대 226평방미터 및 그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4평방미터, 2층 27.01평방미터, 부속건물 4.07평방미터이고 동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또한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경매법원의 명을 받은 감정인이 위 대지위에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외 건물로서 시멘트 부럭조 스레트즙의 (ㄱ) 부엌 6.3평방미터 (ㄴ) 변소 1.8평방미터 (ㄷ) 주택 11.2평방미터가 있고 동 제시외 건물을 합하여 싯가가 금 66,468,570원(제시외 건물가액은 2층 825,200원)이 된다고 감정평가 하자 이를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바 위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56정 내지 65정)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ㄱ), (ㄴ), (ㄷ) 부분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제358조 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제시외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13조 에 의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자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참가하여 위임자 명의로 물건을 유입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고 그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을 수여한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가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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