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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였으나 산업재해로 퇴사하게 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며 각 2회의 무면허 혹은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14. 2. 8.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3%에 이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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