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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건설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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