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8주간 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부수고 가스를 유출시켜 자살을 기도하려 하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과 사귀던 사람을 살해하려 하는 등 중한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