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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63812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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