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63812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