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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67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기계의 시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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