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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9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0. 4. 23.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이 1,50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이 2,500만 원에 각 이름에도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절도죄 등’은 ‘절도죄 등 및 공문서변조죄 등’의, 제4면 제2행의 ‘제2죄의’는 ‘제2죄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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