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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75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양수금채권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이 1997. 6. 27.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리스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C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②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1998. 12. 15. 대구리스금융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B 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③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1999. 8. 30.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된 사실, ④ 한국리스여신은 B, 피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48495호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12. 20. ‘B 등은 연대하여 22,041,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5. 1. 15.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에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를 거쳐 2014. 7. 8. 원고에 이르기까지 전전 양도되었고, 원고는 B 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2015. 1. 19. 기준 원리금 합계 66,604,734원 및 그 중 원금 22,041,354원에 대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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