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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20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8,625,176원 및 그 중 32,689,965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이 1997. 4. 30.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과 D가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E과 D의 연체리스료 및 미회수원금이 98,069,895원에 이른 사실,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5853호로 E과 D를 상대로 연체리스료 및 미회수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과 D는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98,069,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8. 17.경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위 채권 일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D가 2013. 4. 1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체리스료 및 미회수원금이 합계 98,069,895원이고, 2014. 6. 10.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197,805,634원인바, 원리금이 295,875,529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14. 6.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 98,625,176원(= 295,875,529원 × 1/3;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및 그 중 연체리스료 및 미회수원금 32,689,965원(= 98,069,895원 × 1/3)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에 정해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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