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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0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2:17경 대구 서구 D주차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26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확 패죽어뿔라, 호로새끼야, 너 손가락 다 잘라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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