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0 2015고정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사1길 40에 있는 연초고등학교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고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 에스엠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하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