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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67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6. 3. 22. 경 제주시 B, 106호에 있는 ‘C ’에서 말리 부( 전국 D)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오토 갤러리 직원을 통해 고소인인 현대 캐피탈로부터 연 14.9% 의 이자로 2016. 3. 21.부터 2020. 3. 25. 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769,508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 27,700,00 원 대출을 받고 2016. 3. 24. 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말리 부 차량에 5,5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약정을 맺었 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저당권 자인 고소인이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자동차를 성실히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10. 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상호명 ‘F ’에 위 차량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강원도 정선에 있는 F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6,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고소인에게 근저 당권 액 상당인 5,54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경 제주시 B, 106호에 있는 ‘C ’에서 말리 부( 전국 D)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오토 갤러리 직원을 통해 고소인인 현대 캐피탈로부터 연 14.9% 의 이자로 2016. 3. 21. 부터 2020. 3. 25. 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769,508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 27,700,00 원 대출을 받고 2016. 3. 24. 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말리 부 차량에 5,5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약정을 맺었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0. 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상호명 ‘F ’에 위 차량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원을 대출 받아, 불상자로 하여금 위차량을 불상지로 옮겨가게 하여 고소 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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