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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0 2020가단11438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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