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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11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3 세) 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2017. 3. 16. 피해자가 차비를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서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16. 06: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에서, G 모닝 자동차 운전석에 탄 채로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 다가온 피해 자로부터 차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행선지를 물었는데 평택역까지 간다고 하자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갑자기 평 택 역 방면으로 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가출한 미성년자 같아 보인다면서 “ 아가씨가 가출한 거 같으니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내려 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6:53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장례식 장까지 약 23분 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6: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에서 부터부터 같은 시 J과 같은 시 H에 있는 I 장례식 장을 거쳐 궁리 사거리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I 장례식 장에 이르기까지 약 8.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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