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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센터 및 파출소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으며, 피해자 O, Q 운영의 가게 및 식당에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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