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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1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제1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 번화가에서 벌어진 I과의 싸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L, I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83여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술값 중 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3여만 원은 이를 포기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몹시 불량한 점,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각 원심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각 원심 판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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